장갑차 부품값을 13억여 원 빼돌린 군수품 장비 제조업체 차장 42살 박 모 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4년을 내렸다.
또한, 동일한 혐의인 장갑차 비리로 기소된 부품 공급업체 차장 39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군수품 제조업체 51살 이 모 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박 씨가 7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금액을 빼돌렸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박 씨는 장갑차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하였으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씨를 비롯한 협력사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박 씨는 부풀려 지급된 납품대금 가운데 10억 4천여만 원을 협력사에서 되돌려받은 후 나머지는 협력사 관계자들이 나눠 갖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군 핵심전력인 장갑차·곡사포 등 무기 부품의 공급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국방예산 낭비를 가져온 비리를 확인했으며 이를 엄단해 방위사업의 정상화 계기 마련하고 앞으로 방위사업비리를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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