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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2,665명 명단공개

법인 652억원, 개이 2,566억원 등 3,218억원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1만2,665명(법인 1,973곳·개인 1만69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체납액은 법인 652억원, 개인 2,566억원 등 3,218억원이다.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도 지난해 1천591명에서 8배로 늘어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고양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토지 취득세와 재산세 25억400만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다 체납자는 시흥에 사는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12억9,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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