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1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5,000만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총 1억3,0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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