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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서울시, 연봉 3억 8000만원 버는 집 자녀에게 청년수당 지급"

국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서울시가 한 해 소득이 4억원에 육박하는 부유한 집 자녀에게도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시가 추진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2,8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합쳐 건강보험료(부양자 기준)를 월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정은 7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20만원 가량 낼 경우, 해당 납부자의 연 소득은 약 7,848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부양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별로 청년수당 수혜자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A씨의 가정이 월 170만원(지역 가입자)으로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월 170만원을 납부할 경우 연 소득은 3억 8,000만원, 재산규모는 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거주 B씨(월 납부액 116만원, 연 소득 2억 7,000만원ㆍ재산 10억원으로 추정), 중랑구 거주 C씨(월 납부액 108만원, 연 소득 2억 6,000만원ㆍ재산 8억원으로 추정), 마포구 거주 D씨(월 납부액 85만원, 연 소득 2억 5,000만원ㆍ재산 800만원으로 추정) 등 순으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았다.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청년수당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연 소득이 4억원에 육박하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에게도 청년수당이 지급됐다”라며 “향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포함한 일자리·주거 등 청년 관련 종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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