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는 1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사망진단서 변경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교수는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며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질병사유와 사망진단서의 사망사유가 다른데 진료비 부당 청구 아니냐’는 질문에 “사인과 청구상 병명은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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