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1천33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데이터 태핑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 된다며 애플에게 1천33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를, 데이터 태핑에 대해서는 특허 비침해 판단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판결로 이날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타당하며, 2월에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삼성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에게 15만8천400달러를 배상 할 것을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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