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휘성이 소유했던 랜드로버사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대금 약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011년 군에 입대하기 전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대신 차를 팔아달라고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중고차 판매업자에게서 휘성의 차를 빌려 갔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휘성은 중고차 판매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돼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중이며 이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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