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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밤 풍경도 아름다워진다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의무화…건축허가 심의 규정 강화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새로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심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은 송도 국제도시 야경./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밤 풍경이 한층 아름답게 빛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야간 경관’에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청라·영종지구에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과 영종하늘도시 구읍 뱃터, 카페거리 등에 대한 야간 조명 심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야간 경관계획도 재정비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차별화된 수변 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 조명을 활용해 물과 빛이 만드는 낭만적인 도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 조명을 확대 설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야간 경관은 ‘빛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해안을 따라 연속적인 경관 조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18차 경관위원회’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심의를 요청한 두루미 날개 형상을 한 국제여객터미널 지붕에도 야간 조명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아 심의를 통과시켰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간 경관 조명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경관위원회의 자문과 외부 전문가 감수를 받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경관상세계획 미수립 지역인 송도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과 아암 물류단지에 들어설 건축물에도 원색적인 색채 난립을 막기 위한 ‘색채 계획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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