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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형이 7년인데, 현실은 4년형’ 검찰 강도범죄 구형량 높인다

보이스피싱 및 강도상해 대응지침 강화키로

강도범죄의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과 작량감경 등으로 법정형 하한선이 7년이지만 실제 4년형을 선고 받는 점을 고려 7년 구형을 기본 원칙

보이스 피싱도 주범은 10년, 단순가담도 5년 구형해 엄정 대응키로

검찰이 강도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구형량을 높인다.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임에도 실제 판결에서는 법정최저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재판시 높은 형량을 내려주기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 피싱과 강도 상해치상 사범을 엄단하는 취지로 이들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행주도자부터 중간가담자, 단순가담자 등 범죄 참여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연루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후 범행주도자에게는 징역 10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는 각각 징역7년과 징역5년을 기본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자수를 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이는 일망타진이 어렵고 수사에 내부자 협조가 중요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도상해·치상 범죄 역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해 결과가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에 속하거나 불구?난치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구형한다.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금융기관 성대 범죄, 주거 침입 범행, 흉기나 인질이 있을 경우에도 구형량을 높인다.



대검찰청은 “강도상해?치상의 경우 재판부가 전후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는 작량감경이나 심신미약감경 등을 통해 86% 이상이 징역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대부분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 이루어졌다가 상당수가 재범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입법의도를 번영해 조기에 엄중히 처벌하고 재범을 엊게함으로써 범죄 근절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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