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의 위원회 구성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잘못 기재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전담 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의대생과 의대 동문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비판적 기류가 강한 데다 서창석 원장과 담당 의사가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압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서 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에서 빠졌다. 다만 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서 원장은 앞서 “모든 사망진단서는 객관적인 주치의 판단 아래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백 씨 사망진단서 역시 담당 주치의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317일 동안 투병 끝에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하지만 이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에는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外因死)’ 대신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심폐정지’로만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 재학생 102명은 지난달 30일, 동문 365명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고인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오류 수정을 촉구했다. “백씨는 외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일뿐 사인으로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종합감사 때 백씨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와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 원장은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사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질의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