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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서울 서초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액도 기존 계약금액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구가 무료중개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서초구의 경우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3년간 수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이 같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무료중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8~21)로 문의하거나 서초구 부동산포털을 검색해 무료중개 스티커가 부착된 참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독거 노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의료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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