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승진이나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한 상사가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보험 대리점주와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승진 또는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며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가로채기도 하고 이율이 30%대에 달하는 제3금융권으로부터 자신이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이 같은 범행이 발각 된 후 김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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