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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딸’ 학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에 네티즌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야”

‘맨발 탈출 아동 학대’ 30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동거남의 딸을 감금·학대·폭행한 30대 계모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쓰레기들이랑 같이 공존해서 살았다는게 짜증난다 죄 없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leey****)”,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네(gxpr****)”, “대박. 고작. 10년 4년...(ahnj****)”, “판결하시는 분 본인이 한 달 정도 똑같이 생활해보시고 판결하시길 바랍니다. 최고 15년 이상은 되도록 법 좀 바꾸세요. 4년이 뭡니까 진짜 가슴이 무너집니다(diau****)”, “발견 당시 16킬로,, 11살인데,,? 전 고등학생이구 제 동생이 3살인데 13킬로예요. 저런 놈들은 무기징역 아니 사형시켜도 마땅해요. 사형제도 안 생기나요?(phdj****)”라며 분노를 표했다.

[사진=MBC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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