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995건이며 이 가운데 7,90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3.25%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전국 18개 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가장 높았다. 서울서부지검은 30.1%, 전주지검 26.9%,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대전지검 24.6%, 광주지검 24.5%, 춘천지검 23.9%, 창원지검 23.4%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23.1%, 의정부지검 23.0%, 수원지검 22.9%, 대구지검 22.5%, 울산지검 22.4%, 서울남부지검 22.0%, 인천지검 19.7%, 서울북부지검 19.6%, 서울동부지검 19.4%순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2012년 26.6%에서 2013년 27.2%, 2014년 26.8%이었으나 2015년 37.5%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7.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수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구속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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