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해 2016시즌 승점 9점을 삭감하고 벌과금 1억원을 부과했다. 전북의 스카우트 차모씨는 지난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프로축구에서 구단의 승점이 삭감되기는 지난해 12월 2부리그(챌린지) 경남FC의 승점 10점 감점에 이은 두 번째다. 경남은 대표이사가 심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 승점 감점 징계는 1부리그(클래식) 구단으로는 전북이 처음이다.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심판매수 및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에 대해 해당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는 제명이고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승점 삭감 등이 가능하다. 지난 5월 불거진 사건을 갖고 4개월간 시간을 끌어온 연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를 내린 것이다.
상벌위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3년에 전북 경기를 재분석한 결과 해당 심판이 승부조작을 시도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 “전북이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를 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외국인선수 에릭 테임즈(30)는 KBO로부터 정규시즌 잔여 8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 상벌위는 또 24일 발생한 사건을 29일에야 공개한 NC 구단에도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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