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가 김 부장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 상 가장 무거운 징계수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판사와 검사의 징계에는 파면이 없으며, 판사는 독립된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임도 할 수 없다. 징계 사유는 정 전대표등으로로 자신의 민·형사 사건 담당재판부에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레인지로버 차량과 현금 등 1억6,624만4,300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 행위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공개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2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박달퇴고 일정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아직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