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백씨 유족의 소송대리인은 “살수차의 조작 방법과 살수 세기와 시위 참가자를 어떻게 보는 지 등 검증이 필요하다”며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백씨 유족은 이와 함께 살수차 조작자에 대한 경찰 최초 진술서와 경찰 자체 감찰 보고서, 살수차 사용 매뉴얼 등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석명을 신청했다.
또 백씨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살수차 교육 담당자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백씨 유족 소송대리인은 “시위자에게 직사로 물을 쏠 때는 지침에 따라 가슴 부위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백씨는 얼굴에 맞았다”며 “이는 경찰의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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