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청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수행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해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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