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10월부터 판매되는 피우는 비타민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지정된다.
30일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허가 신청 고시 기간 동안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부분 영세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흡입 독성 시험’ 등 의약외품 허가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을 미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이 고시 변경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을 보고 10월 16일까지는 관련 업체가 변경된 고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속계도 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그러나 10월 17일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적발해서 사법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피우는 비타민’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로,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데도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치의 비타민 용액은 폐로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며 “독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 사항에 성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