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주부들 돈 가로챈 남성 구속

50~60대 주부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가로채

피해자 중 일부 집 담보로 투자금 줬다 집 경매로 날려

주부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316회에 걸쳐 주부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이씨는 주식투자를 하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다단계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주부 A씨가 선물과 외환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착안해 다른 사람 돈으로 투자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홍보하며 A씨로부터 선물·외환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50∼60대 주부 5명을 소개받았다.

이씨는 주부 6명의 투자금을 일임 받아 외환과 선물에 투자했으나 계속 손해를 봤다. 하지만 주부들에게 투자금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되돌려주며 수익이 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다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에게 투자금을 준 주부들은 적게는 1억6,000만원, 많게는 16억원까지 투자했고, 이들 중 일부는 집을 담보로 투자금을 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주부들은 이씨가 잠적한 뒤 속은 것을 알고 올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히게 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