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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수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전 연구원 항소심서 실형

법원,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8개월 선고

한미약품이 신약 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본 이 회사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노모(28)씨와 양모(31)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 연구원이었던 노씨는 지난해 3월 한미약품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7,800억원대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고 그달 4∼12일 주식 735주(8,800만원 상당)를 매수하고 다시 팔아 8,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미공개 정보를 가족과 대학 동문 등 지인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와 대학 동문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씨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 1,423주(1억9,000여만원 상당)를 사고팔아 1억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노씨에게 적극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캐묻고 관련 내용을 다른 펀드매니저들에게 유출해 이들이 2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정보가 이미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점, 양씨가 회사 탐방 등으로 소문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일반 형법상 절도·강도·사기 등의 재산죄에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 수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주식시장의 속성상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씨가 미공개 정보를 모르는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양씨는 자본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펀드매니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탈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노씨보다 훨씬 크고 검찰수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노씨에게 선고한 추징금 8,700여만원, 양씨에게 선고한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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