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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뇌물 김형준검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있다”

스폰서 뇌물 김형준검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있다”




검찰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부장검사는 수감자 신분이 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김 부장검사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배돼 도주하던 김씨가 이달 5일 ‘김 부장검사가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려 한 뒤 그에게 금전 편의를 얻거나, KB금융지주 임원에게 주기적 술접대를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의 폭로 후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김 부장검사·김씨 대질조사 등을 벌이고 그가 받은 금품·향응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하루 5∼6명의 참고인 조사와 김 부장검사, 김씨, 주변 인물의 통신·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 뇌물성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금품·향응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일.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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