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재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구 집시법 3조 1항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이들 조항들은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지난 1989년 모두 삭제됐다.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한 조항 제3호가 규제 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채 ‘민주적 기본질서’를 곧바로 규정해 기본권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회 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관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 제2호 부분에 대해서도 “구 집시법은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벌대상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둠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78년 A 씨 등은 유신헌법 철폐와 노동 3권 보장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전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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