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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각' 유부남 경찰 간부·부하 여경 징계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유부남 경찰 간부와 부하 여경이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A(38) 경정과 B(29,여) 경장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정과 B 경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샀다. 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로 감찰에 착수했고,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결국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 없이 감찰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둘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3월 재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이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전 둘을 각각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감찰 조사에서 둘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 외에도 다른 목격자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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