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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아내 내연남과 공모 정황…범행 전 몰래 혼인신고

국내 처음으로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부인과 내연남이 재판에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인 송씨가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몰래 혼인 신고한 정황도 찾아냈다. 앞서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필적 감정을 의뢰해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씨의 한자 이름이 오씨가 직접 쓴 것이 아님을 알아냈다.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 황씨의 이름이 기재된 것도 의심이 드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황씨의 컴퓨터를 압수한 뒤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컴퓨터 운영체제를 이전 체제로 복원하는데 성공, 황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검색하고 모르는 사람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는다”며 “오씨가 지방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것을 고려하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22일 집에서 숨졌다. 이날 가족과 저녁 외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신 뒤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든 오씨는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송씨가 오씨 사망 직후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내연남 황씨가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니코틴 원액 20㎎을 사고 송씨에게 1억원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두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했다.송씨와 황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부인 송씨가 남편에게 ‘니코틴 살인’을 한 직접적인 증거나 살해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니코틴을 음료수 혹은 맥주에 탔는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오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코와 입 등으로 주입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또한 치사량의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에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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