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증인 출석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상태에서 증인을 기다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진술조서와 언론 보도 등 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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