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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항소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6)씨가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증인 출석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상태에서 증인을 기다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진술조서와 언론 보도 등 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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