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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 갱신

정부 '노인안전종합대책'

2018년부터 시행…노인보호구역 1,000여개소 확대

공공 실버주택 2,000호 공급…요양병원 관리도 강화





오는 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또 노인보호구역이 1,000여개소 이상 확대되는 등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0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20% 줄이는 내용을 담은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인의날(10월2일)을 앞두고 나온 이번 노인안전대책은 교통안전 관리 강화, 생활안전 개선, 이용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14년 10만명당 185명에 달하는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까지 148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229만명)의 21%인 48만여명에 달한다. 또 현재 860여개에 달하는 노인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90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되레 4.8%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 노인운전자 비율은 2011년 5.3%에서 2014년 7.6%로 크게 늘었다. 현재 일본과 영국·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노인 운전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인 공공실버주택도 내년까지 2,000호 공급하고 매년 노인 대상 범죄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페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노인 대상 범죄 및 사고는 2011년 7만6,624건에서 2014년에는 13만6,829건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요양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는 노인 돌봄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종사자 교육도 강화된다. 또 농촌 지역 등에서 위급 상황에 빠진 노인들의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화재 초기 대응 차량인 펌뷸런스를 올해 말까지 1,183대로 늘리고 내년까지는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커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일상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높이고 배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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