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최 의원의 외압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 모 씨가 합격하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최 의원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201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황 씨를 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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