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이같은 형량이 내려졌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부분은 대법원도 1·2심 판단과 같이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 보안법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가 주한 미합중국대사에게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가할 당시 한 말과 배포하려던 유인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 선동 활동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닷새 후 퇴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