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60)씨의 딸 승마선수 정유연(20)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국회 교문위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씨의 입학 특혜 문제 등을 제기하며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여대가 2011년부터 체육특기생을 선발해왔지만 2014년까지는 11개 종목만 입학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최순실 씨 딸인 정씨가 입학한 2015년에는 ‘승마’도 입학가능종목에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한 명이 입학했는데 그게 바로 최 씨의 딸”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대가 ‘승마’ 종목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 가능종목으로 추가했다는 의혹이다. 승마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정씨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화여대가 최씨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개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노 의원은 “정씨가 학교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이 인정됐다”며 “이는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 총장이 인정할 경우 국제대회 참가 등을 수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이화여대는 최씨의 딸이 입학후 프라임, 코어,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 신청하는 교육부 사업마다 모두 선정됐다”면서 “최씨의 딸에 대한 특혜이 대가로 교육부가 사업을 이화여대에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의 방문 이후 정씨의 지도교수까지 교체된 사실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대가 승마특기생을 선발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라며 “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자 지도교수가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을 경고했는데 이후 최씨와 정씨가 학교를 방문한 뒤 지도교수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는 정씨의 지도교수 교체 이후 학칙을 개정했고 정씨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화여대 측의 소명을 듣고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면서도 “입학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로 시행하는 것이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대 총장이 학칙개정 등에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를 보고받았는지를 국민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최경희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도 “특정인의 딸에 대한 특례입학 의혹이 제기됐고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받았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화여대는 향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칙까지 개정했는데 이대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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