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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특허권·저작권 7만2,000건 압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3만3,155건, 개인 3만3,009건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도내 체납자는 20만7,54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7만2,251건으로 조사됐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법인 3만3,155건, 개인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었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었다.

도가 압류에 나서면 체납자들이 재산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 가수, 영화제작사,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 달 17일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수가, 리스 보증금에 이어 산업·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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