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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핑계로 10년간 윗집 주민 괴롭힌 60대 구속기소

층간소음을 핑계로 윗집 주민들을 폭행·협박하고, 윗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폭행 및 상습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김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 4월 위층에 사는 A(31)씨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자신이 맞았다며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으나 김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해 수사하다가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위층 세입자 10가구가량을 층간소음을 핑계로 악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쇠파이프 등으로 천장을 쳐 윗집에 소음을 발생시켰고, 직접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안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윗집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협박도 했다.



김씨의 괴롭힘에 위층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했다. 김씨는 폭력 전과 4범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경찰에서도 주시하는 대상이었다.

검찰은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으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오랜 기간 이웃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괴롭히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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