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사는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소나 보훈대상자 제외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등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만 대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리인 역할까지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8% 수준”이라며 “변호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위해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행자부 장관 인가, 설립등기를 받으면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과도한 경쟁과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무원과 연고 등 사적 관계를 선전하는 등 광고를 금지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