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게 하며 학대한 타이어 가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 청주 ‘축사 노예’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타이어 가게 업주 변모(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10년 동안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 A(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강제 노역은 지난 2006년 A씨의 아버지가 평소 지인이었던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아버지가 암으로 죽자, A씨는 형제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긴 채로 생활해왔다.
A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 넓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왔으며 화물차용 타이어를 옮기게 하는 일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A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40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매달 40만원씩 빼돌린 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금을 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가 폭행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변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은 변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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