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유병호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 전남 소재 중소건설회사인 S사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건설사로부터 자문료를 빙자해 뒷돈을 받고 전남도 등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역할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문을 빌미로 부적절한 금품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S 건설사의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김 씨와의 유착 단서를 포착하고, 그가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윤장현 시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9월까지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다. S 건설사 대표이사는 전남도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S 건설사는 특허공법을 내세워 주로 전남도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매출이 급신장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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