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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취업 미끼’ 사기 혐의 근혜봉사단 전 회장에 징역형

“선거자금을 제공해 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복(55)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게 1심 에 이어 또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약속한 자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본인 사무실에서 “선거자금을 주면 고위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이 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았다. 이 씨는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014년 6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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