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전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등 47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번 점검 대상이었던 3,485개 도내 전 중국음식점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발된 음식점은 원산지 허위 표시 265곳, 미신고 영업 34곳,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20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14곳, 기타 141곳이다.
평택시 한 음식점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용기와 주방 바닥에 바퀴벌레가 다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실에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한 음식점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가득했고, 고양시 한 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든 지저분한 전기밥솥에 탕수육 소스를 보관했다.
고양시 다른 한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반찬과 제육덮밥 등에 사용했으며, 중국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안산 한 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 중국음식점 한 곳은 2년이나 묵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했다.
도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 식당을 폐쇄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적발 음식점 등에 대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처분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 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이번 단속에 25개반 1,402명을 투입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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