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아내, 지인 등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최모(36) 씨를 구속하고 진모(38)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사거리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신호대기 중이던 고급 외제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최 씨는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는 자신이 사고 당사자로 지목되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진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사고를 당한 외제차의 운전자도 최 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조수석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진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돼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범행이 들통나 보험금을 타내지 못하게 된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8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업사에서 수리가 완료된 외제차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벌여 보험금 2억 3,000여 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와 중고차 딜러 경력이 있는 최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는 보험 설계사와 중고차 매매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보험사기를 했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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