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와 사업가 김모씨의 대화 내용으로 알려진 화면 캡처본. 이들의 대화 내용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여성·친구 등의 ‘제3자’가 포함된 만남을 가진 정황이 담겨져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당부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를 이르면 오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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