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로 들어서던 항공기에서 승객 한 명이 내리겠다고 소동을 피워 항공기가 임의로 회항, 국정원 요원과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 25분께 승객 270여 명을 태우고 활주로로 들어서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32살 여성 김 모 씨가 갑자기 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그는 제주도 날씨가 좋지 않다며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무조건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륙하던 승객이 내리기를 원할 경우 항공보안 규정에 따라 국정원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야 한다. 테러 시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승객 및 탑승 승객 모두의 짐을 검사할 수 있다.
결국 항공기는 탑승장으로 돌아갔고, 테러 관련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항공기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2시간 반 후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이에 항공기 안에 대기하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국정원과 경찰 등이 약 3시간 가량 김 씨를 조사한 결과 김 씨는 날씨가 안 좋아서 내리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했고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에어에 따르면 승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은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