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지난 2014년 4월 강원도 평창군의 원주~강릉 고속철도건설공사 8공구 매산터널 굴착과정에서 123m 구간의 선형이 측량오류로 인해 도면과 다르게 이격돼 시공된 것이 발견된 것.
그러나 시공사 측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안전진단 없이 기존에 시공한 6m 길이의 강관 420개를 10㎝∼2m 가량 각각 잘라낸 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임의로 재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 측은 또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 폐숏크리트 등 1만6524톤을 인근의 도로공사 성토구간에 불법매립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감리단 측은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은폐하기 위해 감시 초소를 세워 발주처의 불시 점검 등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재시공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야간공사까지 임의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소장 등은 재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리보고서, 재시공보고서, 공사일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서 하청업체에 재시공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책임자들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사이비기자 갈취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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