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사고로 가로등이 차도나 인도 쪽으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교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 사고 없이 재물 손괴만 있었고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말했다.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정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하다가 택시를 친 뒤 도주했다. 그는 사고 6시간 만에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