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52살 정 모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59살 김 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천8백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100g인 가량 점으로 미뤄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해 작업한 뒤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했다.
정씨는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주인 김씨 등은 불법으로 가공된 기름치 부산물을 고가의 참치구이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있다.
기름치는 ㎏당 가격이 3천원 정도지만 참치는 2만원이다.
구워서 양념을 곁들이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유사하다.
경찰이 적발한 도·소매 업체와 음식점의 지역은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기, 강원, 인천 등이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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