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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2017 '특별전형' 입시요강서 '부모 직업차별'?

"환경미화원 자녀 NO, 장군 자녀 OK"…바뀐 '지원자격'에 차별 논란

서류전형·면접만 통과하면 합격…김용석 의원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 준다"

서울시립대학교./출처=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입시요강에 특정 직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차별적으로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가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 II(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격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반면 장군 자녀는 추가했다.

‘고른기회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서울시립대의 2016학년도 해당 전형 지원자격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산업재해자에 이어 환경미화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도 입시요강에는 지원자격에서 환경미화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반면,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가 대상이었던 항목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직업군인은 부사관뿐 아니라 장군도 포함한다.



서울시립대 2016학년도 입시요강./출처=연합뉴스


서울시립대 2017학년도 입시요강./출처=연합뉴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을 배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군 자녀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느라 고충이 있다거나 장군 자녀라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에 장군과 더불어 환경미화원이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모르겠다”며 “특별전형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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