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 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주주와 결탁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판 혐의와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 주식 일부에 대형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싸게 판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흙수저’에서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된 인물로 ‘증권가의 스타’로 떠오르며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뿐만아니라 이씨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평 규모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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