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이영애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오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토지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다.
[출처=제이룩]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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