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자신의 고교동창인 사업가 김 모씨를 수사하자 담당 검사 및 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대검은 파악하고 있다. 사업가 김모씨는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도주해 현재 수배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장검사는 사업가 김씨로부터 올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돈의 성격과 관련 500만원은 술값으로, 1,000만원은 부친 병원비로 쓰기위해 빌린 것이라고 검찰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사건 관계자와의 금전 거래 등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며 “감찰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비위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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