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1,726건의 이사화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85건이었던 이사화물서비스 피해구제신청은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에는 48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1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이사화물 파손·훼손’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총 6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 73건(10.5%), ‘계약 불이행’ 63건(9.1%) ‘부당요금 청구’ 23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가 접수된 총 697건 가운데 배상과 수리, 보수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338건(48.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허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이사업체가 허가업체인지 여부 확인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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