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곧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를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그에 맞는 감시 활동을 펼친다.
먼저 13일까지 추석 연휴 전 기간에는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84곳의 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점검한다.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한다.
세차장 등 2,675곳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하도록 협조문을 보낼 예정이다.
추석 연휴 이후 21일까지는 적발된 업체와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현장을 방문해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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