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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추진

대전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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